안녕하세요.
저는 직원5인의교회에 근무한는 관리인으로4년을 근무
하던중 교회사택에살고있는관계로 쉬는날이없어서
월1회 휴무제로인한 언쟁이있은후 교회제정문제로
빌미삼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돼었습니다.
교회직원은 매주월요일에 쉬게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선교원차량을 운전을하여 월요일을
쉬지못한겁니다. 교회측에서는 해고와 귄면이라는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며 급기야 나중에는
근무불성실을 구실삼아 해고라는말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듣게되었습니다.
1개월의기한을 주고 퇴직금외에는 어떤한 금전적인
것도없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떠나라하는겁니다.
만약에 서면으로해고 통지를받게 되면은 몇개월분의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