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2:09

안녕하세요. 조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3개월로 법정화되어 있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말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계약기간의 기본원칙은 1년을 초과한 기간을 정하지 못한다는 원칙하에 예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무기근로계약)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은 인정이 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체결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당사자 자유의사가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 실시는 약정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소위 계약직)을 체결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어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소위 상용직)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이 wrote:
>
>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 물론 명쾌한 답변으로 속은 좀 시원했지만....
> 사실 그대로 실행하지 못해.. 결국 제가 손해는 보았습니다. ㅠㅠ
> 하지만 어쩔수 없는거구요. 다른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 한 회사는... 고정급으로 한사람을 3개월 이상 고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 왜냐면 고정급으로 한사람을 3개월 이상고용시엔 회사에선 그사람을 계약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정식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거죠~
> 하지만 회사측에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세금이다 뭐다~ 더 손해기 때문에 그냥 3개월에 한번씩 그 사람들을 등록(어디다 시키는건진 모르겠어요) 시킨다고 합니다.
> 한마디로 그사람은 3개월 직원(직원두 아닐껍니다)인 셈입니다. - -;
>
> 이건 불법이라 합니다.
> 엄연히 회사에서 법을 어긴거죠~
> 이런게 드러날시 회사에 가해지는 피해는 어떤것이 있으며 그 직원 본인은 어떤 피해를 받게 되는지요?
> 그리고 제가 위에 말씀드린 사항이 정말 가능한건지...... 정말 법으로 그런 일들이 금지 되어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
>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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