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21:40

답변에 감사합니다. 장인의 경우 최초입사로부터 6년간 일하다가 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고 다른부서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당시 환경상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만약 새로 입사 편입된 부서가 없어질 경우에는 해직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쓰고야 재입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렇게 재입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까지 한 사람은 장인을 비롯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회사는 강제성이 없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퇴직및 재입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항의할 수 없었던 약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80년경이었으니까요... 회사가 현재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입사후 6년이 지난후 퇴사하였고 퇴직금까지 지불하였으니. 재입사전후 계속근로가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말하며, 그러므로 재입사이후의 근로연수에 맞춰 퇴직금을 주려합니다. 하지만 먼저번 질문서에도 썼듯이 현재 연봉과 연차는 25년 근속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열별로 다시 편입 승계된 경우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의 경우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이며, 퇴직금 지불도 자연 무효가 아닌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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