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23:48

안녕하세요,지난번에 편지드렸는데 내용이 미흡하여 상담해 주시기가 어려우셨으리라 예상하긴 했었습니다.

전 서울시의 모 구의 구립 어린이집 교사입니다.(옛날 편지의 내용을 다시 재차 설명드리자면)저희는 2월경부터 사적인 감정문제로 저희 교사들과 원장과의 사이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그러다가 4월 중순경 전체 교사가 아닌 몇몇 교사들에게 구립은 연봉제이니 앞으로 연봉제 계약서를 써야 될것이며 진작부터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면서 더불어 교사평가제도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흰 우연히 팩스등으로 다른 기관의 계약서 및 교사 평가자료등을 받아 문서를 꾸미고 있는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문서를 받은것은 오늘 퇴근 직전이니 오늘에서야 상담소에 자세한 내용을 알리게 되는군요.

오늘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만 간신히 주장하고 나왔는데 아직 사인 전이니까요.
먼저 저는 계약기간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근로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01년 3월1일에서 2002년 2월 28일로 되어있어서 전 지금은 벌써 5월이고 소급 적용할 수없는것 아니냐고 했지요.그러니까 2001년 6월 1일자로 고치면 되겠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전 그렇게되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연봉제 계약과는 달리 달 수가 모자라지 않냐고 했지요,그래서 정 하시겠다면 여러가지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2002년 3월1일부터 하시면 안되겠냐고 했지요.물론 이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기간 자체를 연기하자고 한 제 의견도 별로 바람직하진 못했다고 지금 후회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 어느정도 인간적인 부분으로 볼때 지금의 원 분위기를 볼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교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고 했지요.
그리고 제가 입사한 지 이제 2년째로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언급안 하셨던 계약서를 언급하시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그러자 뭐라고 대답했냐면 연봉제는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구청에서 퇴직금 정산 이야기를 하면서 연봉제이므로 새롭게 재계약을 교사들과 했냐는둥 종용를 해서 어쩔수없이 이러는거다라는겁니다.
그래서 전 그럼 구청에서 정확히 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공문등의 시달이 왔냐고 했더니 그런 문서는 없지만 그런 종용을 구두로 했다는 겁니다.
전에 그만둔 교사가(2년전인가 제가 입사하기 훨씬전 과거지사) 문의 차 구청에 확인전화했다가 관장이 난리를 쳤다고 하니 구청에 물을수도 없고,그리고 사회복지 과장이랑 윗사람이랑 어느정도 친분관계도 있는것 같구,,그쪽으론 묻기가 힘든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저희 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32개가 있는데 저희까지 한 5군데만 연봉제 계약서를 안 썼다면서 다 하는거라는둥 타당성을 말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오전중에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학부모 대표2명,동장,구의원,관장(저희는 복지관안에 있으며 실질적 결재는 관장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원장,교사 대표 1인이 참석했었지요.교사대표가 말하길 구의원과 학부모를 붙잡고 계약서의 타당성을 열심히 이야기했다고 합니다.그에 구의원이 그 연봉제 계약서라는 것이 99년 아이엠 에프때 생긴것이고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아닌데다 인터넷세상이라 교사들이 사이트에 올리고 민원이 들어가는등 장점보다는 폐해가 더 많다는 점을 말하면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원장과 관장은 수차례에 걸 쳐서 1년동안 계약을 맺는것은 교사를 보호하는 거라는둥 집요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이에 구의원은 말하다가 지치니까 "관장님 재량으로 하시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저녁에 저희에게 들이민거지요.

원장님 이야기로는 자기도 종사자인 을이 되어서 갑인 관장에게 계약서를 쓰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에게 말하지만 두분이 교사들에 대해 갖는 생각이 서로 같은데 절대관장이 원장을 규제하지 않는 허수아비 계약서나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이 연봉제 근로 계약서를 서울시 모든 구립 어린이집이 100%실시하지도 않는데 저희 구에서 대다수 한다고 해서 따라야 하는지 합법한 것인지 알고 싶구요.
만일 여기에 사인을 안하겠다고 하면 기관에서 저희를 자를 수 있는건지..그러니까 너희들이 1년동안 고용주와 근로자가 맺는 계약서에 너희가 싸인을 안 했으니 근무를 하고 싶지않다는걸로 알고 합법적으로 자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 계약서말고 교사 평가자료까지 제시해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해임시킬 수는 없으나 아이들이 갑자기 줄었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생겨 월급에 차질이 생겨부득이하게 한사람의 교사를 잘라야 할경우에 나가야 할 교사의 선정기준은 될수 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계약서외에 이 평가자료 역시 상당히 분위기를 악화시킬 요지가 크지요,평가단은 으례히 윗분들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요.
교사 평가자료를 표기해 그걸 근거자료로 하여 교사를 해임시킬 수 있는건가요?마른 잘 한사람은 포상을 하기 위함이라고 교사들을 위한거라고 사탕발림으로 말하지만..새로운 그무규정인데 이렇게 새로운 근무조건이 나왔을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그 제도를 실시할 수있는거 아닌가요?그것도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제가 지금 하단에 쓸거구요,지금까지의 임금 지급형태는 서울시의 구립교사들의 월급 지급 방식은 동일하니까요.호봉순으로 매달 25일 월지급되었지요.
근로계약서는 이번달에 입사한 신입교사외엔 7명중 6명 그 어떤 교사도 입사당시 듣지 못했구요.그냥 구립은 연봉제이다 그 정도만 알고 다녔지요.
그럼 계약서의 내용을 쓰겠습니다.

근무계약서
제1조(신분)
"갑"은 "을"을 계약직 종사자로 채용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제 2조(근무의무)
1)"을"의근무처는 000어린이집으로 정하고 영유아 보육법및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서울시 보육지침에 의거하여 "갑"이 지시한 업무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2)"을"은 "갑"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갑"의 업무에 저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 3조 (계약기간)
"갑"과 "을"의 계약기간은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의 12개월로 한다.

제 4조(근무시간)
"을"은 서울시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정해진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준수하되 구체적인 군무시간은 "갑"과 협의하여 정한다. 단 보육시설의 형편에 따라 "갑"의 요청으로 특별근무를 요구할 시에는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처우,급여 지급 관계)
"갑"은 영유아 보육 사업 지침에 의거 작성된 0000어린이집 급여표에 의거 보수를 지급한다.

제 6조(계약의 해지)
"을"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 지할 수있다.
1)"갑"의 운영규정과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2)"갑"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3)"갑"의 어린이집에서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아동이나 부모에게 거짓 정보를 주거나 아동이나 부모를 선동하거나 아동을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기타 종사자로소 품위를 훼손한경우

제 7조 (손해 배상)
"을"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전액으로 "을"이 책임진다.다만 "을"이 아동들에 대한 보육을 효율적으로 하려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제 8조(사전 퇴직 승인)
"을"이 계약기간중 퇴직하고자 할겨우엔 1개월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의 사전승인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퇴직할 시에는 퇴직금에서 1개월분 급여를 공제한다.

제 9조(신의 ,성실)
1)"갑"과 " "을"은 본 계약의 조건을 수행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
2)"을"은 계약기간중 취득한 업무상 기밀및 봉사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그 이후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 10조 (기타 법률의 적용)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영유아 보육법 관련법령과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조(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 여부는 업무수행을 평가한 인사고과를 참고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공고한다.

본 계약은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관장명
원장명
을:종사자명 사인란


이상입니다.6조와 11조를 잘 살펴봐 주십시요,11조를 보면 역시 교사 평가자료를 잘 한교사에게 포상을 주기 보다는 인사고과로 하여 계약해지를 위한 자료로 삼기위함이 아닌가요?
자기가 갑인데 원장이 자기가 을이되어 자기도 쓴다는 말도 의심이 가구요..
저희가 교사 평가자료와 이 근로계약서에 불응한다면 저희를 자를 수있나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런 사이트를 알게된것 정말 힘이나는 일인것 같습니다.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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