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3:54

안녕하세요. 이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상한선(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될 뿐,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영 wrote:
>
> 안녕하세요!
> 여기는 병원인데요,
> 근무시간(월~금)은 오전9시~오후7시
>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3시
> 일요일은 휴무라고 근로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 점심시간에도 진료를 하는관계로 따로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 24시간 진료로 한달에 두번의 당직이 주말에 있습니다 (오후9시~오전8시30분)
>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을 하면 그다음날 하루를 쉽니다.
> 토요일은 원래는 3시에 끝나는데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됩니다(오후7시 교대로)
> 이럴때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휴일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 토요일 당직시 일요일에 쉬지만 전날 근무를 하고 쉬는건데 그건 또 ?
> 일요일은 당직자와 오전9시~오후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저희는 월급제로 하고있고 수당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 저희가 수당을 요구하니 병원에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 휴일과 시간외(토요일)근무 ,야간수당에 대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급 90만원을 예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업무상손해배상근무태만등성립요건및대응방안 2001.05.03 2721
질문입니다. 2001.05.02 350
Re: 질문.(계약직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로할 수 없다?) 2001.05.03 506
보상금 2001.05.02 410
Re: 보상금(산재법상 보험급여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2001.05.03 1204
산업재해보상.. 2001.05.02 445
Re: 산업재해보상.. 2001.05.03 408
시간외수당,휴일수당 2001.05.02 735
» Re: 시간외수당,휴일수당 2001.05.03 745
다시 질문합니다. 2001.05.02 380
Re: 다시 질문합니다.(비진의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 2001.05.03 519
노조가입대상 2001.05.02 795
Re: 노조가입대상 2001.05.03 1552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 2001.05.02 448
Re: 이런경우는 어찌하지요?(임금을 깔아놓는 경우) 2001.05.03 547
다시 질문드립니다(연봉제근로계약서) 2001.05.02 1121
Re: 다시 질문드립니다(연봉제근로계약서) 2001.05.03 1001
도와 주세요 2001.05.01 383
Re: 도와 주세요(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에 대한 대응방법) 2001.05.02 475
체불임금 구제건.. 부탁합니다.. 2001.05.01 3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