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2 17:23

안녕하세요. 김동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나 근무불성실 등이 단지 명분일 뿐이고 그 실질은 사용자의 사적감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절차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치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3. 먼저 귀하가 교회에 다시 다니실 의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기 wrote:
>
> 안녕하세요.
> 저는 직원5인의교회에 근무한는 관리인으로4년을 근무
> 하던중 교회사택에살고있는관계로 쉬는날이없어서
> 월1회 휴무제로인한 언쟁이있은후 교회제정문제로
> 빌미삼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게돼었습니다.
>
> 교회직원은 매주월요일에 쉬게돼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교회선교원차량을 운전을하여 월요일을
> 쉬지못한겁니다. 교회측에서는 해고와 귄면이라는
>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며 급기야 나중에는
> 근무불성실을 구실삼아 해고라는말을 서면이 아닌
> 구두로 듣게되었습니다.
> 1개월의기한을 주고 퇴직금외에는 어떤한 금전적인
> 것도없이 일방적으로 교회를 떠나라하는겁니다.
>
> 만약에 서면으로해고 통지를받게 되면은 몇개월분의
> 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또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제가
>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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