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취직한지 1개월이 조금지난 사람입니다.
사장에게 월급얘기를 하니 이 회사는 취직한지45일이 되는날에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15일치는 제가 퇴사를 할경우에 지급 한다는군요.
즉 50만원을 회사가 보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입사당시에는 아무론 얘기도 안해놓고 이제와서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월급의 반을 보관시키지않고 첫달에 받을수 있을까요?
사장에게 월급얘기를 하니 이 회사는 취직한지45일이 되는날에 한달치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15일치는 제가 퇴사를 할경우에 지급 한다는군요.
즉 50만원을 회사가 보관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입사당시에는 아무론 얘기도 안해놓고 이제와서이러니 당황스럽습니다.
월급의 반을 보관시키지않고 첫달에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