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4:25

안녕하세요. 김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처리하고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중간퇴직에 대하여 그 원인이 전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면 재입사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을 받을 수 있지만, 중간퇴직이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측의 경영사정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최종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계산하여 여기에서 중간퇴직시 지급받았던 퇴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인분의 경우,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서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에조 사직서를 제출케 한 회사 또는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1990.12.26, 대법 90다카 24311 )) 근로관계의 계속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나 당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과 재입사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기왕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계속근로연수가 그 이후로부터 새로이 기산된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해당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정으로 사직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여 사직의사를 무효로 만드시는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당시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여 근로자가 마지못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음을 입증해내셔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우 wrote:
>
> 답변에 감사합니다. 장인의 경우 최초입사로부터 6년간 일하다가 부서가 없어지면서 퇴사하고 다른부서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당시 환경상 회사가 요구하는대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만약 새로 입사 편입된 부서가 없어질 경우에는 해직해도 좋다는 각서까지 쓰고야 재입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렇게 재입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까지 한 사람은 장인을 비롯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입니다. 회사는 강제성이 없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퇴직및 재입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항의할 수 없었던 약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80년경이었으니까요... 회사가 현재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입사후 6년이 지난후 퇴사하였고 퇴직금까지 지불하였으니. 재입사전후 계속근로가 아니라 단절된 것으로 말하며, 그러므로 재입사이후의 근로연수에 맞춰 퇴직금을 주려합니다. 하지만 먼저번 질문서에도 썼듯이 현재 연봉과 연차는 25년 근속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열별로 다시 편입 승계된 경우 근로자까지 승계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의 경우이므로 당연히 계속근로이며, 퇴직금 지불도 자연 무효가 아닌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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