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병원인데요,
근무시간(월~금)은 오전9시~오후7시
토요일은 오전 9시~오후3시
일요일은 휴무라고 근로계약서상 되어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진료를 하는관계로 따로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24시간 진료로 한달에 두번의 당직이 주말에 있습니다 (오후9시~오전8시30분)
토요일이나 일요일 당직을 하면 그다음날 하루를 쉽니다.
토요일은 원래는 3시에 끝나는데 7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게됩니다(오후7시 교대로)
이럴때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휴일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토요일 당직시 일요일에 쉬지만 전날 근무를 하고 쉬는건데 그건 또 ?
일요일은 당직자와 오전9시~오후7시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제로 하고있고 수당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수당을 요구하니 병원에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휴일과 시간외(토요일)근무 ,야간수당에 대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 90만원을 예로 ..자세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