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천구 소재의 택시회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의 입금제도는 74,000원을
입금하는 정액제로 되어있는데 입금액에 2.000원(월52,000원)을 더해 76,000원을입금하고
한달에 두번 쉬는날 입금없이 운전기사가 일해서 수입금을 가져가는 제도로
되어있는데.본인이 알고싶은 내용은 회사에서 2,000원을 더받고 휴일날
근로자에게 차를내주는것이 위반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임금교섭 기간인데 회사에서는 휴일날 차를내주는것을 빌미로
입금액을 올리려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임금교섭을 해야겠지만 회사에서 입금이외에2,000원 더받는것이
과연합당한지 알려주시고 부당하다면 우리근고자가 어떤대응을 할수있는건지
알고싶네요.답변부탁합니다.
양천구 소재의 택시회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재의 입금제도는 74,000원을
입금하는 정액제로 되어있는데 입금액에 2.000원(월52,000원)을 더해 76,000원을입금하고
한달에 두번 쉬는날 입금없이 운전기사가 일해서 수입금을 가져가는 제도로
되어있는데.본인이 알고싶은 내용은 회사에서 2,000원을 더받고 휴일날
근로자에게 차를내주는것이 위반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임금교섭 기간인데 회사에서는 휴일날 차를내주는것을 빌미로
입금액을 올리려 하고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임금교섭을 해야겠지만 회사에서 입금이외에2,000원 더받는것이
과연합당한지 알려주시고 부당하다면 우리근고자가 어떤대응을 할수있는건지
알고싶네요.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