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7:49

안녕하세요 택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에 차량을 운행토록 하고 이를 이유로 매일 일정금액을 더하여 사납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주휴일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에 불과함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로운 주휴일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그러나 당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휴일사용권을 포기하는 두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저촉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구조속에서 자신의 휴일까지 포기하며 운전을 해야하는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택시근로자들 스스로가 "일정한 이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납금액보다 상회하는 수준을 입금하는 것이 과연 자의에 따른 판단인지 아니면 회사의 강압에 의한 판단인지가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택시 wrote:
> 안녕하세요.
> 양천구 소재의 택시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입금제도는 74,000원을
> 입금하는 정액제로 되어있는데 입금액에 2.000원(월52,000원)을 더해 76,000원을입금하고
> 한달에 두번 쉬는날 입금없이 운전기사가 일해서 수입금을 가져가는 제도로
> 되어있는데.본인이 알고싶은 내용은 회사에서 2,000원을 더받고 휴일날
> 근로자에게 차를내주는것이 위반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현재임금교섭 기간인데 회사에서는 휴일날 차를내주는것을 빌미로
> 입금액을 올리려 하고있습니다.
>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임금교섭을 해야겠지만 회사에서 입금이외에2,000원 더받는것이
> 과연합당한지 알려주시고 부당하다면 우리근고자가 어떤대응을 할수있는건지
> 알고싶네요.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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