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7:14
안녕하세요. 한경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만 이제는 침착하게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하고 있는 절차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정리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반드시 거쳐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일정기간을 두고 '합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3.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 해당하면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를 자체적으로 뽑아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성실히 협의할 것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4. 현행 법상으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근로자들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1) 취업규칙(=사규, 대개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를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당해 근로자를 징계조치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며 2) 근로자의 집단행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집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모면할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5. 다만, 해고예고기간의 취지는 해고되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거나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기간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취업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해당근로자들이 해고예고기간 중 작업을 중단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단체행동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면서 해고예고기간의 취지를 활용하는 것임을 명백히 해두실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그러나 이것은 해당근로자들이 해고의 사유가 어떠하든 일단 해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이고,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 해고날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입니다.

7.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경연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몇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과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의 사업자체가
>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를 받은 상태이며,이에 저와 동료들은 부당해고로
> 간주하여 현재의 업무를 중지하고 회사에 대해 3달간의 위로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 협상을 하였으나 회사는 경영상 어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 반면 회사는 30일간의 해고 예고를 했음으로 그 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사업부
> 폐지에 따른 정리를 성실히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현재 노조가 없습니다.저희의 어려운점을 해결해줄 주체가 없기에
> 저희 동료 몇몇분과 같이 회사에 협상을 요청하였고 결렬시 모든 업무를 중단할
> 것이라고 통보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불법 단체행동이라 하여 즉시 해고 하겠다는
>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해 저희가 할 예정인 단체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
>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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