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5:40

안녕하세요. 이재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재선청을 하여 요양판정이 나면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기간(통원치료기간이나 입원기간 등)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써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공단측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피재근로자나 그 가족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청구절차는 피재근로자가 요양 후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요양종결, 직시 1개월 이상인 장기환자의 경우에는 1개월 1회 이상)에 유업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조정하여 피재근로자가 희망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조치하게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순 wrote:
>
> 저는 지금 산재신청후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 이런 경우 휴직이 길어져 가족생계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최소 생계유지비등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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