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7:22
안녕하세요. 김미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지만, 아직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들이 적용제외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의적인 퇴직금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키고 정한 바가 있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계약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인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라 wrote:
>
> 안녕하세요?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 저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 1998년 12월 10일자로 입사하여 올해 4월 30일까지는 정식으로 근무하고 현재 후임자가 올때까지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굴지의 기업(업계1위)의 한국지점으로 법인등기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 수는 3명으로 아직 규모는 작지만 매출이나 순이익 측면에서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 제가 입사당시 회사는 처음 영업을 시작하였고, 퇴직금이 없다는 얘기는 들은 적도 없고 매년(99,00년) 결산시에도 퇴직충당금을 설정하고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저보다 나중에 들어온 직원 두명에게도 지사장이 퇴직금은 있을거라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퇴사하려 하니 법정근로자수 5인 미만이기 때문에 본사(미국)에서 퇴직금을 못 주게 한다고 합니다.
> 지사장 말로는 5인미만이어도 퇴직금을 준 소송케이스만 있어도 본사 사람들은 법적인 문제에 걸리는걸 싫어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지사장)는 퇴직금을 준다고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 정말 답답하고 저로서는 이 퇴직금이 꼭 필요한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 전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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