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6:33

안녕하세요. 김정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나 업무미흡 등이 단지 해고시키기 위한 명분일 뿐, 그 실질은 사용자의 사적감정에 의한 것이었고, 그 절차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치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유야 어떻든간에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곤궁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해고나 부당징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인정될 뿐입니다.

3. 먼저 귀하가 원직복직할 의향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원직에 복직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고,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그러나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아들이시겠다면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년 wrote:
>
> 경주가 본사이고 울산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입니다.
> 울산출장소에서 근무하던 소장님을 먼저 해고하고(사무실을 폐쇄한다고 소장이랑 아가씨는 필요없다는 이유로 소장을 설득 사직서를 받아냈음)저한테는 울산출장소 사무실을 더 크고 좋은곳으로 옮길때까지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소장및건물주인)저까지 없어야 구색이 맞다고경주 본사로 출퇴근을 강요. 그렇게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 4월30일 이사의 명령으로 차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에 대한 사유는 4월 28일 경주(본사)에서 울산으로 이사랑 울산소장(현장부장을 소장으로)이랑 같이 오게 됐는데 오는 도중 차안에서 있었던 일때문입니다.
> 첫째 업무파악 미흡(병원위치를 물었는데 모른다고 대답했음.제가하는 일은 전화연결.장부정리뿐입니다.)
> 둘째 이사께서 울산까지 오셨는데 여직원인 내가 (울산에 산다는 이유로)이사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울산소장님이 있는데 저까지 나서야 된다는건 말이 안되며 업무외일아닙니까..
> 제가 먼저 따라가지 못할 이유(다른사람들은사무실이 폐쇄.아가씨가 나간걸로 알고있음.고로 내가 따라다니는건 회사가 우습게됨)를 이사께 말했고 이사 또한 그에 대해 수긍했으며, 어떤 말씀도 없었습니다.그런데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저에게 사직서를 내라는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 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더욱 화가 나는건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5월1일 회사에 출근해서 받았습니다.오전에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 있어라 2.3일뒤 연락하겠다는 말과함께 아직까지 쉬고 있습니다. 이사랑 대화를 하고 싶지만 이사는 절 보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달넘게 사람 고생시키더니 울산출장소 사무실을 구하니깐 그만 두라니(사무실을 진짜 폐쇄했음 모를까)이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 힘없고 아는것이 없어 그러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앉아서 당해야만 하나요.
> 퇴직금및 그에 대한 어떤것도 지금 받지 못한 상태이며 한달동안 경주까지 하루에 4번의 버스와2번의택시를 타고 출퇴근한 교통비 또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억울합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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