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00:24

안녕하세요..
전,,서울에서 조그만한 피자전문점을 4월17일부터 다니게되었씀니다,,
그곳의 사장은 아버지이고 둘째 아들이 피자집을 운영을하죠..
큰아들은 제주마을이라는곳을 운영하고요..
그런데..얼마전에 그곳에 인터넷을보고 주방에 사람을쓴다고 해서 시청앞에있는 "스패뉴"라는곳에 면접을 모게 되었지요..그곳이 지금 말씀드리는곳임니다,,

그러니깐..2주전에 출근을 하라고 하더 군요..
그래서 처음주엔 13시간을꼬박 주방에서 일하고 그다음주에 12시간을 꼬박일을 했씀니다,,
그러다가 4월28일 토요일날 사람이업으니 13시간을 또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전,,13시간은 너무하고 10~11시간만 일햇으면하고 말을 햇죠..
그러더니, 알았다고 그러케 해보겟다고 하고 토요일날 퇴근을했죠..
그곳은 무교동에 있어서 일요일은쉬는날입니다,,
그래서 4월30일날 출근했죠..
그날저녁에 친구들과약속이있던 저는 1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려 하는데..
말할께있으니깐 이야기좀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구선 이야기를 하게되었씀니다..

서론은 일딴 무시하고 결론은 오늘까지만 일하라는이야기를하더군요..
제가 능력이 업다라는이유로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구,,
일한날수만처서 개산했죠..
그리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깐 그러케 해고 당할땐 1달치의 월급을 모두 받는거라고 그러더군요,,
제가 일한지는고작 2주만에 그런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글을 남기고 또 자문을 구하려구요,,,

그곳은 개인업체인대도 제가 거기에 해당이되나 해서요...
법인체도 아니고,,또,,근로 계약서를쓴것도 아니고 해서요,,,-.-;;;;

두서업는글 읽어주신거 감사하고요...답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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