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0:41

안녕하세요. 김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독촉하고, 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요지부동이라면 지금이라도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고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하셔야 합니다.

2. 가압류는 회사재산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임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압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이나 사업주의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최악의 상황에서는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회사의 재산(회사가 법인이면 회사재산만, 사업주가 개인이라면 개인재산까지 포함합니다.)을 파악하여 가압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3. 가압류신청의 방법은 피보전권리(채권)의 요지와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의 발생사실,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판결의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 즉, 보전의 필요성)를 기재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를 첨부한 후 이를 소명할 증빙자료(체불임금확인서)와 함께 물건의 소재지 또는 채권의 경우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재판적소재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가 도봉구이거나, 가압류할 대상이 도봉구에 있다면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주 소 : [139-705] 서울시 노원구 공릉1동 622 .tel : (02) 3399-7005)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4. 법원은 가압류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소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내리므로 채권자는 단시일내에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친하지 않는 일반근로자들이 다소 힘겹고 복잡한 법적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안타까움을 느껴본 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만,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수 wrote:
>
> 1월달까지 3개월치 월급이 밀린채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전혀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형사입건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사장은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구요 아마로 돈이 생기는데로 다른곳의 체무를 막는데만 급급한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가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 이것으로 사장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요 솔직히 여기 나와있는 설명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긴 도봉구인데 어느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서 만으로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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