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5:09

안녕하세요. 김경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답답하시더라도 근로자로써는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 임금 등이 청산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임금은 체불임금이 되어 노동부에 진정하는 등 법적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됨에 따라 귀하의 근로자성을 살펴야 할 듯 싶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3.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미 wrote:
>
>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미입니다.
> 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내용은...
> 학원을 그만둔 상태에서 지난 4월 28일이 학원에서 마지막 월급을 받아야하는 날인데
> 월급이 통장으로 안 들어와서 학원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
> "새로온 선생님이 적응할 때까지는 월급을 줄 수 없다.
> 선생님이 그만둔 후에 학생들이 많이 그만뒀고
> 학원에 타격이 커서 지금은 선생님 월급을 줄 맘이 안든다..."
> 라는 식의 터무니 없는 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고 학원에 찾아 올 경우에는 따귀를 때리겠다..."는 식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 가만히 묵고 할 수 없어 멜을 보냅니다.
>
> 학원장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는 뉴스를 얼마전에 접하셨을 겁니다.
> 이대로 두고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고민끝에 멜을 보냅니다.
>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45
Re: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31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2001.05.04 396
Re: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정리해고의 정당성) 2001.05.04 783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04 473
Re: 퇴직금에 대하여(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지급문제) 2001.05.04 1460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4 509
Re: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7 716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4 432
Re: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7 422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4 570
Re: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7 869
부당해고와 임금은요? 2001.05.03 579
Re: 부당해고와 임금은요? 2001.05.03 581
퇴직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1.05.03 428
» Re: 퇴직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1.05.03 946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1.05.03 392
Re: 실업급여에 대해서...^^* 2001.05.03 451
휴직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 2001.05.03 1391
Re: 휴직시 생계유지비에 대해서(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중 급여) 2001.05.03 1261
Board Pagination Prev 1 ...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5534 55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