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3 15:02

안녕하세요. 주방애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생활상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나 급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정도가 해당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신입근로자가 업무능력이 기준미달이라는 상급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3.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원직복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입사 후 한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측이 해고수당을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귀하가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다만, 이 경우도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함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방애기 wrote:
>
> 안녕하세요..
> 전,,서울에서 조그만한 피자전문점을 4월17일부터 다니게되었씀니다,,
> 그곳의 사장은 아버지이고 둘째 아들이 피자집을 운영을하죠..
> 큰아들은 제주마을이라는곳을 운영하고요..
> 그런데..얼마전에 그곳에 인터넷을보고 주방에 사람을쓴다고 해서 시청앞에있는 "스패뉴"라는곳에 면접을 모게 되었지요..그곳이 지금 말씀드리는곳임니다,,
>
> 그러니깐..2주전에 출근을 하라고 하더 군요..
> 그래서 처음주엔 13시간을꼬박 주방에서 일하고 그다음주에 12시간을 꼬박일을 했씀니다,,
> 그러다가 4월28일 토요일날 사람이업으니 13시간을 또 하라는겁니다,,
> 그래서 전,,13시간은 너무하고 10~11시간만 일햇으면하고 말을 햇죠..
> 그러더니, 알았다고 그러케 해보겟다고 하고 토요일날 퇴근을했죠..
> 그곳은 무교동에 있어서 일요일은쉬는날입니다,,
> 그래서 4월30일날 출근했죠..
> 그날저녁에 친구들과약속이있던 저는 12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려 하는데..
> 말할께있으니깐 이야기좀 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구선 이야기를 하게되었씀니다..
>
> 서론은 일딴 무시하고 결론은 오늘까지만 일하라는이야기를하더군요..
> 제가 능력이 업다라는이유로요,,
>
>
> 그래서 알았다고 하구,,
> 일한날수만처서 개산했죠..
> 그리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깐 그러케 해고 당할땐 1달치의 월급을 모두 받는거라고 그러더군요,,
> 제가 일한지는고작 2주만에 그런겁니다,,
>
>
> 그래서 여기에 글을 남기고 또 자문을 구하려구요,,,
>
> 그곳은 개인업체인대도 제가 거기에 해당이되나 해서요...
> 법인체도 아니고,,또,,근로 계약서를쓴것도 아니고 해서요,,,-.-;;;;
>
> 두서업는글 읽어주신거 감사하고요...답변 부탁드림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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