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6:09

안녕하세요. 남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만, 회사와 다른 채권자 또는 신탁회사와 어떤 계약을 체결했던 간에 해당회사가 직접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약정사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말해서 회사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함에 있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약정했던 임금수준과 지급방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도산하여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한 후 3년 안에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회사재산이 전무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체불임금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하시고, 회사재산을 발빠르게 파악하여 가압류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1순위로 변제되기 때문에(최종3월치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한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확정결문을 준비해서 채무명의를 확보해야만 차후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금채권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정희 wrote:
>
> 체불임금에 대하여
> 저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신탁법과의 관련사항을 문의코자 합니다.
>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신탁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탁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근무하던 시행사측으로 신탁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몇차례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탁사와 시행사, 시공사 3자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의하여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기로 결정하고 시공사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 그러나 시공사도 경영상의 어려음에 부딪혀 부도를 당하게 되자 현재 계약금을 포기하고 인수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위에서 말한 3자 합의는 시공사가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본인의
> 급여 및 채권관계를 이유로 시행사에 공사현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어 본인은 위 사항의 진행이 완만하게 이루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결국 본인은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시행사의 부동산에 가압류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제가 들은 바로는 임금체불은 모든 채무에 우선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 그게 이런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고,
> 또한 제가 부동산 신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5.04 666
»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5.04 466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01.05.04 415
Re: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2001.05.04 458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45
Re: 노조가 있거나 또는 없을 경우 연봉제 도입에 따른 결과들. 2001.05.04 331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2001.05.04 396
Re: 노동자의 단체행동에 대하여..(정리해고의 정당성) 2001.05.04 783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04 473
Re: 퇴직금에 대하여(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지급문제) 2001.05.04 1460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4 509
Re: 체불임금을 끝까지 안주고 버텨서 가압류를.. 2001.05.07 716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4 432
Re: 입금액에 대하여.... 2001.05.07 422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4 570
Re: 우리사주조합에 관련하여 2001.05.07 869
부당해고와 임금은요? 2001.05.03 579
Re: 부당해고와 임금은요? 2001.05.03 581
퇴직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2001.05.03 428
Re: 퇴직 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학원강사의 체불임금) 2001.05.03 946
Board Pagination Prev 1 ... 5523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