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8:47

1월달까지 3개월치 월급이 밀린채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돈을 준다준다 말만하고 전혀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형사입건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사장은 배째라 식으로 버티고 있구요 아마로 돈이 생기는데로 다른곳의 체무를 막는데만 급급한것 같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가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사장의 재산을 모조리 압류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고 싶은데요 솔직히 여기 나와있는 설명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여긴 도봉구인데 어느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구요.. 그리고 체불금품확인서 만으로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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