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몇일전에 해고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는 경영상 어려움과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의 사업자체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해고예고를 받은 상태이며,이에 저와 동료들은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현재의 업무를 중지하고 회사에 대해 3달간의 위로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협상을 하였으나 회사는 경영상 어럽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반면 회사는 30일간의 해고 예고를 했음으로 그 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사업부
폐지에 따른 정리를 성실히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노조가 없습니다.저희의 어려운점을 해결해줄 주체가 없기에
저희 동료 몇몇분과 같이 회사에 협상을 요청하였고 결렬시 모든 업무를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는데 회사는 이를 불법 단체행동이라 하여 즉시 해고 하겠다는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저희가 할 예정인 단체행동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