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10:19

체불임금에 대하여
저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신탁법과의 관련사항을 문의코자 합니다.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신탁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탁사업을 포기하게 되면서 제가 근무하던 시행사측으로 신탁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몇차례에 걸쳐 공매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탁사와 시행사, 시공사 3자가 사전에 합의한 바에 의하여 시공사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기로 결정하고 시공사가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공사도 경영상의 어려음에 부딪혀 부도를 당하게 되자 현재 계약금을 포기하고 인수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에서 말한 3자 합의는 시공사가 사업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본인의
급여 및 채권관계를 이유로 시행사에 공사현장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3억원의 지급을 약속한 바 있어 본인은 위 사항의 진행이 완만하게 이루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본인은 신탁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시행사의 부동산에 가압류조차 할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임금체불은 모든 채무에 우선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이런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제가 부동산 신탁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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