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5 01:50

저는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로 재직중입니다.
하루 수업이 실기 4시간과 이론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하루에 2시간 이론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실제로 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교사자격증 때문에 서류상으로 제가 하루에 실기와 이론을 다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후 1년이 지난 지금 고용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있더군요.. 학교측에 문의했더니 시간강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랍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의 교사자격증을 사용한다는 통보 또한 일방적이었습니다. 한마디 동의도 없이..
서류상으로는 하루 6시간정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가요? 또한, 제 동의없이 저의 교사자격증을 이용한 학교측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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