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1:56

안녕하세요. 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령에서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과 일정기준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하루 2시간이었다면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할 것입니다.

해당자격증관련 구체적 법령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귀하의 동의없이 귀하 명의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사업이익을 남기는 문제라면 당해 자격증과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행정관청에 진정 또는 고소조치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자격증의 무단사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귀하에게도 일정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자격증사용중지 요구문(일종의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시어 자격증 사용을 중지해주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 wrote:
>
> 저는 직업전문학교 훈련교사로 재직중입니다.
> 하루 수업이 실기 4시간과 이론 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하루에 2시간 이론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실제로 훈련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자격증 소지자인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교사자격증 때문에 서류상으로 제가 하루에 실기와 이론을 다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후 1년이 지난 지금 고용보험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있더군요.. 학교측에 문의했더니 시간강사는 고용보험을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랍니다.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저의 교사자격증을 사용한다는 통보 또한 일방적이었습니다. 한마디 동의도 없이..
> 서류상으로는 하루 6시간정도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닌가요? 또한, 제 동의없이 저의 교사자격증을 이용한 학교측에 손해배상 같은 것을 청구할수 없습니까?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산업재해.. 2001.05.05 407
감사합니다.(내용없슴) 2001.05.11 371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계약내용에 대하여 2001.05.05 590
Re: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계약내용에 대하여 2001.05.07 513
합법적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1.05.05 377
» Re: 합법..(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 2001.05.07 984
연장근로,휴일의 근무일지 2001.05.05 1150
Re: 연장근로,휴일의 근무일지 2001.05.07 1616
억울합니다!! 부당해고 2001.05.05 377
Re: 억울합니다!! 부당해고 2001.05.07 371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2001.05.05 425
Re: 근로자에 해당되는지(학원강사의 근로자성여부) 2001.05.07 448
회사에서 고용보험,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2001.05.05 1042
Re: 회사에서 고용보험,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2001.05.07 1243
상담소님 감사합니다. 2001.05.11 340
결근에 의한 임금삭감!! 2001.05.04 587
Re: 결근에 의한 임금삭감!!(개인사정으로 병가시 임금지급여부) 2001.05.04 1706
행정소송.에대해서 2001.05.04 459
Re: 행정소송.에대해서(보험급여에 관한 이의제기) 2001.05.04 481
감사..& 문의 2001.05.04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