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00:45

경남에 위치한 k라는 회사에 월급제(포괄임금정산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개인적인 사정(병가)으로 5일을 결근하게 되었는데 기본급및 기타수당등
180,000원 상당의 임금이 삭감 지급되었습니다.
다른달의 평상 임금은 1,350,000정도로 5일의 결근으로 인한 삭감지급액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같은 회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의 경우 2일의 결근에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와 저의 경우가 다를수가 있는지요?
회사에 문의 하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런경우에 그런 것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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