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4 01:03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상담소 직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함니다.
산업재해를 당해서 요양승인까지 인정되었지만 퇴행성이라는 것때문에 디스크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상담소 측에서는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러한 경우엔 어떤방법으로 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문제 때문인데요.
돈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이여서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사의 판견으로 보면 치료의 완치이후에도 다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재발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산업기능요원이기 때문에 하던일 밖엔 할일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만 병무청이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보험금또는 병역면제 판정을 하는데..
의사선생님 들은 허리디스크때문에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확하게 필림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저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힘드셔도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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