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3:52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처음에는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서도 실제로는 약정사항과 다르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시키는 전근대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영세사업장에서는 아예 월급만 책정하고 기타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처분에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형편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철저히 근로계약을 따지거나 확인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닐뿐더러 그로인해 겪게될 현실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강제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의 임금해당 여부, 상여금 지급조건의 발생 등 임금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분쟁을 막고,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이 같은 법정사항을 사용자에게 말씀하시고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도록 하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2.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일단, 사용자측과 협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연락하여 사업장의 이름과 주소지를 알려주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해줍니다.(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와 국민연금은 관할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업장의 상호와 주소지를 알려 신고하면 관할 기관에서 자체조사를 통해 사용자에게 강제적으로 가입케 합니다.(이것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 새로운 회사에, 컴퓨터 관련 업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 4대보험이 안되고 계약서를 쓰지 않는 회사가 처음이였고
> 그 사실을 입사후에 알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
> 회사에 물었떠니 지금 4대 보험을 준비 중이고 계약서를 써준다고 하더니
>
> 4개월이 지나도록 다른 일이 바빠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
> 연봉+보너스제인데 회사측이 월급지급후 명세표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차후에 회사측이 월급을 계약 조건과 다르게 지급하거나 보너스를 못 받을까 두렵습니다.
>
> 계속 고용보험과 계약서를 안쓸경우, 부당해고나 산업재해 등 혹시모를 사태가 일어날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
> 이렇게 장기간 요구해도 회사측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 무방비 상태로 회사를 다녀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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