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9:05

안녕하세요 미라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비록 종전기업에서의 재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확인해주어도 그것이 개별근로자와 각각 합의하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써의 효력은 없습니다.(차후 회사가 말을 바꾼다하더라도 근로자들로서는 피해를 당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2.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로금은 고용이 승계되는 구조조정이건,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구조조정이건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즉,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채무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간에 위로금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문서상으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관계와 관련한 채무'로 법률적인 강제를 받게됩니다.

3.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은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의 정도, 노사간의 교섭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구조조정인 경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반면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에 따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라보 wrote:
> 20여년 가까이 근무하던 A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상의 조직슬림화의 명분으로
> 분사또는 계열분리를 하여 가칭 B 회사로 170여명이 분사하는 상황에 있슴니다
> 경영진에서는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하면서 동등한대우를 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여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요청하였으나
> 줄수 없다는 경영진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혹시 동일사례로하여금 보상금을 받은사례를 알고 싶슴니다
> 화급하게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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