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9:05

안녕하세요 미라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비록 종전기업에서의 재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확인해주어도 그것이 개별근로자와 각각 합의하거나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으로써의 효력은 없습니다.(차후 회사가 말을 바꾼다하더라도 근로자들로서는 피해를 당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2.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이나 위로금은 고용이 승계되는 구조조정이건,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구조조정이건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즉,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채무효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당사자간에 위로금 ,보상금의 지급여부를 문서상으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관계와 관련한 채무'로 법률적인 강제를 받게됩니다.

3.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금은 받는 경우도 있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의 지불능력,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이익의 정도, 노사간의 교섭력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구조조정인 경우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반면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에 따른 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라보 wrote:
> 20여년 가까이 근무하던 A 회사에서 회사의 경영상의 조직슬림화의 명분으로
> 분사또는 계열분리를 하여 가칭 B 회사로 170여명이 분사하는 상황에 있슴니다
> 경영진에서는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하면서 동등한대우를 해주겠다고는 합니다만
> 저희 입장에서는 분명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여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요청하였으나
> 줄수 없다는 경영진의 답을 듣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는 받을수 없는것인지요
> 혹시 동일사례로하여금 보상금을 받은사례를 알고 싶슴니다
> 화급하게요
>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 관한 문의... 2001.05.09 451
Re: 연봉제에 관한 문의...(임금이 저하되는 방식으로의 근로계약... 2001.05.09 778
단체협약,보충협약... 2001.05.09 975
Re: 단체협약,보충협약...(보충협약이란?) 2001.05.09 4005
이런경우에는 가능할까요 2001.05.09 614
» Re: 이런경우에는 가능할까요(구조조정시 위로금은 의무사항인가?) 2001.05.09 1393
고용승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1.05.09 455
Re: 고용승계에 대하여 문의(고용관계승계시 근로조건 유지 문제) 2001.05.10 1860
인턴기간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2001.05.09 846
Re: 인턴기간은 몇개월까지 가능한가요? 2001.05.10 936
퇴직자의 년차수당은? 2001.05.09 501
Re: 퇴직자의 년차수당은?(회계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2001.05.10 2032
명퇴금 삭감지급 2001.05.09 593
Re: 명퇴금 삭감지급 2001.05.10 1058
임금지급을 회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1.05.09 646
Re: 임금지급을 회피하려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2001.05.10 617
출산휴가 연장에 대하여 2001.05.09 412
Re: 출산휴가 연장에 대하여 2001.05.10 970
학원강사의경우퇴직금문제 2001.05.09 608
Re: 학원강사의경우퇴직금문제 2001.05.10 840
Board Pagination Prev 1 ...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