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23:06

외국인6명과 한국인7명 유치부3명 관리직3명이 있는 학원(외국인강사와 한국인 회화강사는 계약서에의해 근무수당을 받고 보험 혜택없음)에서 30개월정도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전임으로 한지 3개월째 되는 강사입니다. 시간강사일때도 하루 7시간 이상 근무 했고 현재는 1시반부터 9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전임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그만두면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시간제에서 전임제로 바꾼 이 상황에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전에 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바꿔서 새로 제안하려는 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강사들은 이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황이고 기존강사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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