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3:44

안녕하세요 이현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은 그 지급받아야할 날(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못받는다는 것이지요.

귀하의 경우 99년도 4월 월급여날에 지급되기로 약정된 임금이라면 2002년 4월 월급여전일까지 시효가 유지되므로 이전까지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휴가중이라도 독촉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장을 발송하여 독촉하십시요 (최고장 작성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독촉을 통해서도 잘해결되지 않으시면 마음을 "여유있게 잡고" 제대이후 관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25살의 군인입니다.
> 입대하기전인 1999년 봄부터 여름까지 6-7개월정도 상주알바(거의 직원과같았음)를 했었습니다.
> 물론 저말고도 알바들이있었지만 제 경우에는 사업장내의 사람들과도 많이 친했었고
> 해서 돈을 천천히 받아왔었습니다.그런데 2개월치 급여(1,500,000정도)를 받지 못한체 군대를 가게됐습니다. 그전부터도 회사가 어려운것같았지만 사람들을 믿고 기다렸죠
> 초반엔 휴가를 나올때마다 연락을 해서 돈에 대해 물어봤지만 회사사정운운하며 직원들도 못받고 있다고 말을 돌려돼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난것같고 그회사의
> 사장이름조차도 기억이안납니다 아는건 그당시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연락처정도...
> 지금도 군복무중이라...어떻게 해야할지? (집에선 이사실을 모르는 상태임)
> 휴가는 12일까지니까 꼭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출산휴가 연장에 대하여 2001.05.10 970
학원강사의경우퇴직금문제 2001.05.09 608
Re: 학원강사의경우퇴직금문제 2001.05.10 850
복직자의 권리 2001.05.09 450
Re: 복직자의 권리(연차휴가발생 출근율에 대하여) 2001.05.10 471
제발답변부탁 2001.05.08 365
Re: 제발답변부탁(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01.05.08 359
종업원지주제와 종합퇴직보험 자료요청 2001.05.08 583
Re: 종업원지주제와 종합퇴직보험 자료요청 2001.05.09 500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01.05.08 398
» Re: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2001.05.09 376
퇴직할적에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001.05.08 510
Re: 퇴직할적에 반드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001.05.08 530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는지... 2001.05.08 617
Re: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는지...(연봉제의 경우) 2001.05.09 574
연봉제에서 국민연금 2001.05.08 540
Re: 연봉제에서 국민연금(상여금의 소득월액 포함 여부) 2001.05.09 3275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08 399
Re: 퇴직금에 대하여(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2001.05.09 393
퇴직금에관해서요.... 2001.05.07 371
Board Pagination Prev 1 ... 5524 5525 5526 5527 5528 5529 5530 5531 5532 55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