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5:44

안녕하세요 이경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적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사용자는... 설정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5인이하 사업장이라면 동법 제34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담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2.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퇴직금적립계약은 무효입니다.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 "이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당사자간에 약속한 근로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1항에 따라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그러나 이경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잘못이며,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근시일이내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근로자는 불법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법에서 금하는 적립금(체불임금)을 적립하는 경우, 마땅히 사용자에게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용자에 대해 법 위반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숙 wrote:
> 2개월전 어린이집에 취직했는데 1년후 퇴직시 퇴직금이 있는데 매달 제월급에서 3만원을 띄고 원장이 2만원을 적립해서 월5만원씩 계산해서 주겠다고 ㅛ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 근무하기가 너무 어렵고 처음 약속한 시간보다 초과해서 수업을 하게되었습니다.
> 지금제가 그만 두면 제가 적립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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