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3:54

안녕하세요 유영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연봉금액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매월지급되는 임금에 퇴직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연봉제-퇴직금관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영현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본인은 지난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을 단위로 연봉계약을 맺었습니다.
> 연봉계약서에는 월 기본급,월 상여금 그리고 기타 월차수당등이 월지급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퇴직금 또한 월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계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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