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4:26

안녕하세요. 김준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근로제공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즉 몇 몇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고정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을 되지만 강사와 학원이 학생이 내는 교습비를 분배하고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입이 다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자의 경우라도 고정적인 급여가 다수를 차지하는 차원에서 단지 소수의 금액을 성과급으로 학원과 강사가 분할하여 분배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해당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강사에서 전임강사로 바뀌었다하더라도 사실상 학원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가 귀하의 근로연수가 됩니다.

이 때 학원의 내부규정 상 퇴직금이 없다고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이하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그 부분해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규정이 대신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희 wrote:
>
> 외국인6명과 한국인7명 유치부3명 관리직3명이 있는 학원(외국인강사와 한국인 회화강사는 계약서에의해 근무수당을 받고 보험 혜택없음)에서 30개월정도 시간강사로 일하다가 전임으로 한지 3개월째 되는 강사입니다. 시간강사일때도 하루 7시간 이상 근무 했고 현재는 1시반부터 9시까지 주5일 근무하는 전임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그만두면 학원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시간제에서 전임제로 바꾼 이 상황에서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전에 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바꿔서 새로 제안하려는 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강사들은 이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황이고 기존강사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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