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9 18:04

>.많은 도움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86.5.1일 입사하여 구조조정으로 2000.11.9일자로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간 개근 하지 않았다(담당직원은 2000.1.1일-2000.12.31일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는 이유로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 하기전까지 매일 출근하였고 월차.년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5.1일이니까 2000년5.1일을 1년의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사항을 정리하면
1.저의경우 년차지급을 받을수 없습니까?
2.지급이 된다면 5.1일부터 11.9일까지 출근한 일수에 대해서도 청구할수 있습니까?
3.회사사정상 월차수당을 지급할수 없으니 월차휴가를 가도록 지시하였으나 업무특성상 월 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월차수당도 청구 가능합니까?

>.저를 포함하여 명퇴자10명 모두 같은 이유로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바쁘시겠지만 조속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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