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5:21

안녕하세요. 형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정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수습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것이므로 회사의 수습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마련하여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상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형소영 wrote:
>
> 광주에 한 물류 회사 입니다.
> 직원을 채용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 이지만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8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3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605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Re: 임금을(진정사건 취하후 사업주의 취하조건불이행) 2001.05.17 912
시원한 답을 기다리며... 2001.05.16 357
Re: 시원한 답을 (부도발생후 사업주 도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5.17 815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6 494
Re: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8 3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Re: 퇴직금에 대하여(영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승계여부) 2001.05.18 724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6 356
Re: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8 368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성과를 위해노력하지만,,, 2001.05.16 481
Re: 최선을 다하고(단체교섭거부, 불이익취급 등 부당노동행위) 2001.05.18 473
궁금해서요 2001.05.15 506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15 401
Re: 궁금해서요(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2001.05.15 413
Board Pagination Prev 1 ...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