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0 15:21

안녕하세요. 형소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채용한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하는 바, 정상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게됨은 물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기업의 필요에 따라 자체 취업규칙에 그 기간이나 임금지급율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인턴시간을 통상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급여의 70%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인데 이는 각 회사의 사정이나 수습제도의 취지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것이므로 회사의 수습사원제도의 근거규정(취업규칙이나 자체 인사규정, 또는 단체협약)을 마련하여 해당근로자와 협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상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형소영 wrote:
>
> 광주에 한 물류 회사 입니다.
> 직원을 채용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 이지만 수습기간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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