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8:58
저는 혼자 벌어서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1일까지 성인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아직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처음 들어갈당시 정확한 서면 작성도 없었고 구도로도 급여측정을 하지 않아 지금 얼마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단지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시간당1800원씩
하루8시간 일해서 17일간 모두240000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자꾸 장사가 잘 안된다는 핑계를대고 계속 미루고 있는데 사장이 깡패 출신이라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 입장이라 이 돈도 저에게는 아주 큰돈 입니다. 꼭 받아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내용증명서를 띄우거나 소액청구심판을 하게되면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에 제가 보호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바쁘신줄알지만 이메일을 통하여 답을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건강하십시오
참고로 정확한 출근부나 출퇴근 카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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