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22:23
지역노조의 위원장입니다
저희 노조는 건설일용직을 포함한 지역노조입니다

그런데 각종건설현장에서 사람이 모자르다고 연락이 오면
조합원을 현장으로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직업안정법이나 파견법에 저촉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변호사님! 어떻게 하죠? 2001.05.11 346
Re: 변호사님!.?(근로계약시 정한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2001.05.11 481
불평등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11 407
Re: 불평등 임금체불에 대해서.. 2001.05.11 367
퇴직소득에 관해.. 2001.05.11 406
Re: 퇴직소득에 관해..(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2001.05.11 1634
깡패사장이 무섭습니다. 2001.05.11 736
Re: 깡패사장이 무섭습니다. 2001.05.12 491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 2001.05.11 657
Re: 회사에서 급여 미지급!! 2001.05.12 539
4대보험 미가입시 대처는? 2001.05.11 1942
Re: 4대보험 미가입시 대처는? 2001.05.12 12936
» 궁금합니다 2001.05.11 363
Re: 궁금합니다(직업소개는 불법?) 2001.05.12 483
진정서를 보낼수가 없어요. 2001.05.11 450
Re: 진정서를 보낼수가 없어요. 2001.05.12 626
이럴땐... 2001.05.11 343
Re: 이럴땐...(고용형태,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주휴수당은 지급되... 2001.05.12 502
계약(인턴)직 사원채용시 관련자료를 알고싶습니다. 2001.05.10 351
Re: 계약(인턴)직 사원채용시 관련자료를 알고싶습니다. 2001.05.10 399
Board Pagination Prev 1 ... 5518 5519 5520 5521 5522 5523 5524 5525 5526 552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