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3:25

안녕하세요. 박애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면서도 하루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법정유급휴일 외에 각종 국경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노사 자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국경일에 대한 휴일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가 국경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애숙 wrote:
>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급여 계산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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