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3:25

안녕하세요. 박애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면서도 하루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법정유급휴일 외에 각종 국경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노사 자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국경일에 대한 휴일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가 국경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애숙 wrote:
>
>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급여 계산에 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특히,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6780번 답변에 대해... 2001.05.12 387
Re: 6780번.(업무상재해의 회사자체처리과 산재처리의 차이) 2001.05.14 747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2001.05.12 356
Re: 이럴경우 대..(임금지급요청에 강압적인 사용자의 태도) 2001.05.14 439
임금체불건 2001.05.12 325
Re: 임금체불건 2001.05.14 365
이럴때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해야... 2001.05.12 567
Re: 이럴때 누구를..(파견근로계약,임금지급책임 사용자는?) 2001.05.14 1352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2 334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4 359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2 378
» Re: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4 585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2 374
Re: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4 388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2001.05.11 439
Re: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체불임금) 2001.05.11 526
퇴직금제도 폐지시 기존 근속자의 퇴직금은? 2001.05.11 523
Re: 퇴직금제도 폐지시 기존 근속자의 퇴직금은? 2001.05.11 815
협박당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2001.05.11 500
Re: 협박당하고 있어요.(학습지교사의 근로자여부) 2001.05.11 1021
Board Pagination Prev 1 ...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