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2:43

전 일명 학습지 교사 입니다. 사업부제 교사죠.
3년 좀 못넘게 일하고 있다가 전에도 업무외적인 루머와 스트레스로 퇴사를 결심했었고,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로 회사측과 사이가 벌어져 다툼끝에 모든걸 감수하고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게 해지 의사를 밝힌후 45일 까지는 의무적 근무를 해야하고,
귀사하지 않을 시 2년간 다른 근로형태로 할 수 없도록 취업의 권리 박탈을 법적으로 고소해서 강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매달 월말에 다음달 학습을 약속받으며 학부모들로 부터 회비를 받아 은행에 입금시키면 다음달 15일에 그 입금액의 40%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이번에 오지 않으면 회비를 미리 공제하여 월급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협박외에에도 다른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전혀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어찌행야할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로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건가요? 이런식으로 나온것도 제 잘못이긴 하지만, 일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엇습니다. 제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전 어찌해야 하나요? 아직은 저를 해지시키지 않은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전 이대로 끝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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