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6:58

수고하십니다.

저는 A 회사에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주)SK C&C의 OO회사 프로젝트에서 1월 10일 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4월에 (주)SK C&C측과 A 회사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와 A 회사간에도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SK C&C가 3월부로 A 회사와는 관계는 끊고, 저는 (주)SK C&C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 4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4월 일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4월 초에 구두 약속).
그리고 급여를 지급키로 한 회사가 (주)유니데이타로 정해졌을 때(4월 말에 결정),
(주)유니데이타 사장님에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구두 약속).

그런데 (주)유니데이타에서 급여를 지급키로 약속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주)유니데이타는 앞으로도 저의 4월 급여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애초 저는 (주)SK C&C의 급여 지급에 대한 약속(다른 업체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되게 하겠다 - (주)SK C&C에서는 개인과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함.)만을 믿고 일을 하여기 때문에 저의 급여에 대해 책임을 져줘야 하는 회사는 (주)SK C&C라고 생각은 들지만, (주)SK C&C가 저의 4월 급여를 직접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한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고 4월 말에서야 저의 4월 급여를 지급키로 결정된 회사인 (주)유니데이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땐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질의......... 2001.05.12 393
Re: 질의..(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가능한가?) 2001.05.14 530
6780번 답변에 대해... 2001.05.12 387
Re: 6780번.(업무상재해의 회사자체처리과 산재처리의 차이) 2001.05.14 747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2001.05.12 356
Re: 이럴경우 대..(임금지급요청에 강압적인 사용자의 태도) 2001.05.14 439
임금체불건 2001.05.12 325
Re: 임금체불건 2001.05.14 365
» 이럴때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해야... 2001.05.12 567
Re: 이럴때 누구를..(파견근로계약,임금지급책임 사용자는?) 2001.05.14 1352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2 334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4 359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2 378
Re: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4 585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2 374
Re: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4 388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2001.05.11 439
Re: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체불임금) 2001.05.11 526
퇴직금제도 폐지시 기존 근속자의 퇴직금은? 2001.05.11 523
Re: 퇴직금제도 폐지시 기존 근속자의 퇴직금은? 2001.05.11 815
Board Pagination Prev 1 ...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