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2:07

안녕하세요. 이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파악했을 때는 A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SK C&C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 보입니다.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제공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하는데, 이 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는 파견계약이 체결되고, 파견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은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니라면 자세한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A업체과 (주)SK C&C 사이에 계약위반사항 및 계약내용변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만 귀하의 근로관계를 타업체로 승계하면서 타업체가 기존 체불임금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약정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 업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하가 타업체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위와 A업체과 (주)SK C&C 사이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 등에 대한 자세한 정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주 wrote:
>



이은화 wrote:
>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A 회사에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주)SK C&C의 OO회사 프로젝트에서 1월 10일 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3월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4월에 (주)SK C&C측과 A 회사간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저와 A 회사간에도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 문제의 해결은 (주)SK C&C가 3월부로 A 회사와는 관계는 끊고, 저는 (주)SK C&C에서 다른 업체를 통해 4월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4월 일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4월 초에 구두 약속).
> 그리고 급여를 지급키로 한 회사가 (주)유니데이타로 정해졌을 때(4월 말에 결정),
> (주)유니데이타 사장님에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구두 약속).
>
> 그런데 (주)유니데이타에서 급여를 지급키로 약속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상황을 보니, (주)유니데이타는 앞으로도 저의 4월 급여를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는데,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
> 애초 저는 (주)SK C&C의 급여 지급에 대한 약속(다른 업체를 통해서 급여가 지급되게 하겠다 - (주)SK C&C에서는 개인과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함.)만을 믿고 일을 하여기 때문에 저의 급여에 대해 책임을 져줘야 하는 회사는 (주)SK C&C라고 생각은 들지만, (주)SK C&C가 저의 4월 급여를 직접적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한것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다고 4월 말에서야 저의 4월 급여를 지급키로 결정된 회사인 (주)유니데이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 이럴땐 어떤 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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