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석탄광산에서 갱내보안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월급은 기본급.자격수당.입갱수당.직책수당.야간수당.시간외수당 월차수당.중식대보조비로 하여월급을 받고 있는데 통상임금.평균임금. 야간수당계산.시간외수당에 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알고싶습니다.근무는 갑.을 병방으로3교대근무로서 갑방은 06시40분출근07시20분입갱 16시 40분 토갱 을방은 14시 40분 출근13시20분입갱 익일 00시40분퇴갱병방은 22시40분출근23시20분입갱 익일 08시40분에 퇴갱을 하는데 일일 근무시간을 몇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월차는 주고 주휴는 안주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종업원은 토요일 근무에 따라 토차수당을 주는데
노조 가입이 않되고 직원이라는명분으로 토차수당을않주는데 받을수 없는지요 처음입사를 할때는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었으나 수년전에 임의 탈퇴가 되었고 취업규칙은 보지못하여 알수 없는데 취업규칙에 안주도록 되어있으면 받을수 없는지요 다른 광산에 보면 갱내작업은 1일의 근무를 6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6시간이 맞는지 아니면 8시시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호법에는 취약개소에 작업하는 갱내작업은 6시간이라고 하는데 알수가 없읍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