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2 11:43

안녕하세요.
계약직인 저희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원청사는 지금의 회사와의 계약을 더이상 하지
않고 지금의 회사와 새로계약을 맺었습니다.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후, 1년이상 근무한사람은 (전 회사가)퇴직금을 정산하게 한후
그리고 1년미만근무자는(현 회사가) 1년이지난 퇴직후 퇴직금을 주기로하고 지금의 회사에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이상 근무했기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한후, 현 회사에 계속 근무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곧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지금의 회사에 새로 재입사가 되었기에 퇴직금은
줄수없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만둔게아니라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면접도 일이 끝난후 보게
했구요) 제 생각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일한 나머지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까?
제가 미숙해서 질문에 두서가 없는것같습니다.
그럼 조은하루 되시구요, 행복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나머지 퇴직금은? 2001.05.12 406
Re: 나머지 퇴직금은? 2001.05.14 388
근로자 2001.05.12 410
Re: 근로자(갱내보안요원의 근로조건관련) 2001.05.14 903
질의......... 2001.05.12 393
Re: 질의..(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가능한가?) 2001.05.14 530
6780번 답변에 대해... 2001.05.12 387
Re: 6780번.(업무상재해의 회사자체처리과 산재처리의 차이) 2001.05.14 747
이럴경우 대처방법은...? 2001.05.12 356
Re: 이럴경우 대..(임금지급요청에 강압적인 사용자의 태도) 2001.05.14 439
임금체불건 2001.05.12 325
Re: 임금체불건 2001.05.14 365
이럴때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해야... 2001.05.12 567
Re: 이럴때 누구를..(파견근로계약,임금지급책임 사용자는?) 2001.05.14 1352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2 334
Re: 실업급여에대한짧은질문 2001.05.14 359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2 378
Re: 국경일,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되는가? 2001.05.14 585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2 374
Re: 이런식으로 차별을 받아도 되나요,,, 2001.05.14 388
Board Pagination Prev 1 ...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5520 5521 552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