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1:49

안녕하세요. 장영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했던 모든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임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퇴사하신지 한달여가 지난 이상 답답하시더라도 근로자로써는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영선 wrote:
>
> 안녕하세요. 장영선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한달전에 퇴사한 직장에서 삼백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계속 일을 한다면 더 엄청난 임금을 받지 못할거라 생각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 아직도 한국기업정보(주)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고 여쭤봅니다.
> 그냥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서 받아야겠다는 생각 뿐인데 .....
> 받을수는 있는건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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