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4:32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및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직원 중 한분이 `94.8.1입사하여 2001.4.4일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95.4.1 ~ 97.6.30까지 군휴직 기간이 있습니다.
또 2001.2.23일부로 병가휴직을 한뒤 2달 쉬다가 4.4일 완전히 퇴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근속기간은 군복무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병가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참고로 이직원에 대한 급여는 2월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만일, 2월급여를 15일치만 지급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속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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