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1 15:53

근무중 뒤돌아 서 있던 저에게 지게차가 달려들어서,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을 다쳤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인대가 조금 늘어나서 지금 반기브스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계열사에 용역을 해주는 업체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단 먼저 치료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치료비를 내 주겠다고 하는데,
이전의 다른 경우에서도 결국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퇴사한 분이 계셔서 회사를 믿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재발할 경우 뒷수습에 대한 문제도 있구요.

지금 다친지 1주일 정도 지났는데 기브스한 체로 발을 절며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일부 주위 분들은 인사사고니까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팀장님이 관리부서와 이야기 하고 오셔서는 신고하고 그러면 회사에도 안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치료비는 확실히 공제해 주고 재발할때도 치료비를 주겠다고 그랬다고 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모르는 척하면 그때 신고해도 괜찮은건가요?
산재 처리하지 않고, 그냥 예산에서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거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어떻해 해야하나요?
꼭 답변 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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